면세 한도는 1979년 처음 10만원으로 설정됐다. 당시 동화면세점이 문을 열었지만 해외여행 자유화 이전이어서 면세점은 일반인에게 그림의 떡이었다. 이후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와 함께 면세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됐다.
1996년에 면세 한도를 원화에서 달러로 바꿨는데, 한도를 원화 수준과 비슷한 400달러로 책정했다. 현행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 것은 2014년 9월5일부터다.
일본의 면세 한도는 20만엔(약 1755달러). 담배는 비거주자 기준 400개피(2보루), 거주자 기준 200개피(1보루)다. 주류는 760ml 이하 3병이다. 600달러에 담배 1보루, 주류 1ℓ(400달러 이하)인 한국 면세 한도와 비교해 후한 편이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EU(유럽연합) 소속 국가들은 면세 한도가 430유로(약 487달러)로 낮은 편이다. EU에 가입하지 않은 노르웨이, 스웨덴은 각각 6000크로네(약 713달러), 43000크로네(약 442달러)다. 영국은 390파운드(약 508달러)로 EU 소속 국가보다 높다. EU는 역내 단일시장을 강조해 면세한도를 낮게 설정했고, 그나마 2008년 기존 175유로를 430유로로 올렸다.
미국과 캐나다는 체류 기간별로 면세 한도가 다르다. 미국의 면세 한도 기준은 △1달 이내 빈번 여행자 △일반 여행자 △자국령 여행자 등으로 나뉜다. 1달 이내 빈번 여행자는 200달러, 일반 여행자는 800달러, 사모아·괌·버진아일랜드 등 자국령 여행자는 1600달러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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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1~2일 이하 여행자 △3일 이상 여행자로 나뉜다. 1~2일 이하 여행자는 200캐나다달러(약 151달러), 3일 이상 여행자는 800캐나다달러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소득 수준만으로 면세 한도를 논하는 건 한계가 있다"며 "국민 여론과 사회 경제적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