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아닌 일반 국민도 'K-MOOC' 학점인정 받는다

뉴스1 제공 2018.11.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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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통과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교육부 청사 전경© News1 장수영교육부 청사 전경© News1 장수영


앞으로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케이무크(K-MOOC)를 수강하면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K-MOOC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강좌를 온라인으로 무료수강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제까지는 K-MOOC 강좌 이수 시 학점을 인정 받으려면 이를 학칙으로 정한 대학의 재학생만 가능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대학생이 아닌 일반 K-MOOC 수강생들도 학점 인정을 받는다.

교육부는 학점 활용을 위해 기존의 학점은행 등 '학습과정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K-MOOC를 추가한다.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 훈련기관, 군 교육시설 등 대표적인 학점은행제 기관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기존 K-MOOC 플랫폼도 개편한다. 일반인의 K-MOOC 강좌 출석과 수업관리, 성적평가 등의 시스템을 담은 일종의 학적관리 시스템으로 탈바꿈된다. 이 플랫폼을 통해 일반인도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으로 인정받는 형태다.



최은옥 교육부 평생미래교육국장은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K-MOOC 강좌를 수강하고, 학점과 학위 취득까지 도움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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