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에 숨진 폐지줍던 50대…靑 국민청원 이어져

머니투데이 김건휘 인턴기자 2018.11.0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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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이너/삽화=이지혜 디자이너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을 30여분 동안 잔혹하게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페이지에는 피의자를 엄격히 처벌해 달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10월 4일 오전 2시36분쯤 피의자 A씨(20)는 거제시의 한 선착장 근처 주차장에서 폐지를 줍던 B(58·여)씨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피의자 A씨는 B씨가 살려달라며 빌었지만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그때마다 숨졌는지 확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잔혹한 폭행은 30여분간 계속됐다. 그는 B씨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이후 도로 한가운데로 끌고 가 하의를 모두 벗겨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범죄 피해 5시간30분 뒤인 오전 8시19분쯤 뇌출혈과 턱뼈를 비롯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숨졌다. B씨는 키가 132㎝, 체중 31㎏에 불과할 정도로 왜소한 체격이었던 것에 반해 A씨는 180㎝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이번 살인 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및 게시판에는 피의자 A씨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 청원인은 "132㎝, 31㎏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가 넘는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람들, 감형 없이 제대로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며 범죄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강력범죄자는 모두 신상정보 공개해 달라"며 "한 인간의 인권을 유린한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 맞는 걸까요?"라는 의문을 표했다.

해당 청원에는 게시 하루 만인 1일 오전 9시 현재 7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한편, 피의자 A씨는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집 근처도 아닌데 거기를 왜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피의자는 범행 이틀 전부터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사는 게 재미 없다' '성동구치소' 등의 문구를 검색해 봤다고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약자를 골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맹목적으로 살해하려 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 피의자의 심리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등 계획적 살인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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