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 신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의무화...공영·매입형 유치원 늘린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18.10.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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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 발표...공립유치원 수용률 40% 목표 조기 달성

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서울시교육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앞으로 서울 관내에 신설되는 초등학교에는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여 아이가 행복한 서울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특별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비리로 얼룩진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불만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히 생각해 그간의 폐단을 단절하고, 교육청의 유아교육정책을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는 물론, 신설하는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방침이다. 학교시설 증·개축 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유치원 신·증설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단설유치원이 설립돼 있지 않은 7개 자치구와 학교 이적지에 단설유치원(매입형 전환 포함)도 설립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2019학년도에 더불어키움(공영형)유치원 10개원을 운영하고, 매입형유치원은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최대 40개원 총 280학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 도입도 검토 중이다.

특히 최근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의 폐원 언급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원칙하에 현재 운영 중인 '서울유아교육발전특별추진단'산하에 추가로 '유치원공공성강화추진단'을 두고, 각 교육지원청에 '상황전담반'을 설치해 일관성 있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만일 휴업, 휴원, 폐원, 모집 정지 등의 징후가 보이면 상황전담반을 즉시 가동해 실태 파악과 해당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설득하는 한편, 관련법령에 따라 상황별 대응·조치 및 불응 시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휴원 또는 휴업 발생 시 인근 유치원까지 활용해 유아를 수용하고, 필요할 경우 인근 유치원으로 가기 위한 통학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유치원 급식·건강·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을 올해와 내년에 시범 운영 후 2020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모든 사립유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가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행·재정적인 조치도 연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해 유치원 비위를 교육청에 제보할 수 있도록 '유치원비리신고센터' 운영하고, 5년 주기의 상시감사체제를 구축을 위해 '유치원 감사 전담팀'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유치원 지도‧점검 시 회계운영 부적정, 관리자 부정행위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경우는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비위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사립유치원 관련 유기적인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사립유치원관계자, 유아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 '사립유치원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3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에 따라 사립유치원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전연수와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특별대책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 해소와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서울유아교육발전추진단'을 운영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대책으로 사립유치원이 공교육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생이 이뤄지도록 무거운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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