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일 블루투스시계·전자담배 집에 놓고 가세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2018.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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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능 물품(자료: 교육부)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능 물품(자료: 교육부)


다음달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들은 시험 당일 시험장에 들어갈 때 스마트워치를 비롯해 모든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응시생이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시험 무효 처리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특히 통신기능이 있는 전자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된다.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한 뒤 감독관이 휴대 가능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전자식화면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는 휴대할 수 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시험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지목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 241명 가운데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13명)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2명) 사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키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은 사전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고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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