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가능 물품(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수능시험 부정행위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시험시간에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또 탐구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에 자습 등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경우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수능에서 조직적인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누리집)에 개설·운영키로 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들은 사전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시험실마다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4줄×7명)으로 제한하고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