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서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재출석 하고 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 15∼20일 네차례에 걸쳐 이뤄진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번주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연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과 법관 사찰,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해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 등 ‘윗선’과 공모해 재판에 개입하거나 재판 개입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만약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다면 과거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만간 소환될 전망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 전 차장의 윗분들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윤 지검장은 국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없이 사법농단 수사의 종결은 어렵다며 가급적 빨리 소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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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발부해줄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수사에서 검찰은 유일하게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법원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도 검찰에 불리한 요소다. 최근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다. 대부분 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검찰은 그러나 “직권남용죄 적용의 범위를 좁혀야 할 이유가 없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