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교육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릴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 받고도 명칭 바꿔 개원하는 일 없도록 유치원 설립 제한, 결격사유 명시 △회계관리 업무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부령에 정한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유치원은 정보시스템에 내용 보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 가능 △유치원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이 담겼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 측은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마쳤다"며 "예상대로라면 (법안은) 다음주 중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