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당론 추진' 강력 건의"

머니투데이 이건희 기자 2018.10.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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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1일 관련 당정청협의 앞두고 보도자료…"교육위 차원 공동발의도 요청해 다음주 발의 예정"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마련한 3개 법을 여당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게 법안 공동발의를 요청해 다음주 중 3개 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위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릴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유치원 비위와 관련해 이를 근절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법 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그는 "민주당 당론으로 (법이) 추진된다면 조속한 법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교육위 의원들이 공동발의할 수 있도록 관련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추진 중인 3개 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다.

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 받고도 명칭 바꿔 개원하는 일 없도록 유치원 설립 제한, 결격사유 명시 △회계관리 업무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교육부령에 정한 세입세출 항목에 따라 유치원은 정보시스템에 내용 보고 △유치원 보조금·지원금 부당 사용시 국가 및 지자체가 반환 명령 가능 △유치원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이 담겼다.



사립학교법에는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 겸직 불가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 △해임·징계 요구받은 임용권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또 학교급식법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박 의원 측은 "이 법안들은 국회 법제실과의 협의를 마쳤다"며 "예상대로라면 (법안은) 다음주 중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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