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음주운전·불법 촬영·유포 범죄 엄정 대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2018.10.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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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 음주운전·불법 촬영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21일 답변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부산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뇌사상태에 빠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연이 올라왔다. 이에 박 장관은 이미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앞으로는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를 야기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만약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권을 행사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게 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는데다 집행유예 비율이 매우 높다.



또 법무부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란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법정 최고형 구형’으로 엄단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지난 1일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 박 장관은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관련 사범들에게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등의 영상일지라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 방침을 세웠다. 또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는 피해자의 삶과 가정까지 파괴하며 사회적인 폐해도 매우 심각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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