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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 만으로는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해자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우울증과 범행과의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고 약까지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또 다른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살인동기 등을 따져봐서 정신병적인 것에서 온 것인지, 우발적인 상황에서 우울증과 겹쳐서 커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우울하다고 해서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울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사람도 많다. 정도차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이것을 심신미약이라고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된 청원글까지 올라왔다. 한 청원인은 17일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심신미약을 통해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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