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7일 경제경영학자, 변호사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76%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28%가 매우 찬성, 48%가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반대의견은 12%에 그쳤다.
이는 전문가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묶음판매 구조로 인한 불투명한 시장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준 것이라고 소비자주권은 설명했다.
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80% 이상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매우 후퇴됐다', '후퇴됐다', '이전과 다름없다'의 부정적 응답이 전체 82%에 달했다. 긍정적 응답은 16% 였다. 이처럼 단통법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39%가 단말기 구매와 통신서비스 가입의 묶음 판매 유지를 꼽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함께 현재 통신매장 수에 대해 52%가 '많다'고 답했으며 30%는 '매우 많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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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관계자는 "현재 불투명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합리적인 경쟁구조 마련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