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표에 대한 조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나오면서 2014년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후 4년 넘게 진행한 '새 주인 찾기' 작업도 불투명해졌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맡은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이 지난 8월 심사 중단을 결정·통보한 결정적인 원인도 유 대표에 대한 조사국의 조사 때문이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유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 대주주 변경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4년 만의 매각작업이 암초에 걸리면서 골든브릿지증권은 또다시 '최대주주 리스크'에 직면했다. 앞서 실질적 경영자인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은 2005년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한 이후 두 차례 유상감자로 노동조합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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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조는 금융당국에 이 회장의 부당경영행위에 대한 검사를 요청했다. 지난 1년간 두 차례 부문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골든브릿지증권은 기관경고와 과태료 등 제재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경영진과 노조 사이 마찰에 경영 악화까지 겹쳤던 만큼, 골든브릿지증권은 유 대표와의 M&A(인수합병) 과정에서도 경영에 대한 노조 측 입장을 반영하는 등 잡음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또다시 최대주주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가 인수전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새 주인 찾기 작업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영정상화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 관측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현재 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확인 중"이라며 "사안에 따라 결론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