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26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홍봉진 기자
서울남부지법은 15일 오후 11시43분쯤 허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보물선·가상화폐를 빙자한 사기 혐의로 2명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검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돈스코이호 투자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포함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싱가포르 신일그룹 전 회장 류승진씨,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전 대표 유모씨와 신일해양기술 전 대표 최용석씨 등 8명을 입건한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개인 9명이 보유한 15개 계좌에 입급된 총 24억원의 피해금액을 동결 조치하고 류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 21명은 출국금지시켰다. 이들은 돈스코이호의 가치가 150조원에 달한다고 홍보한 뒤 가상화폐인 신일골드코인(SGC)를 발행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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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핵심 인물인 류 전 회장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 수배를 발부받은 경찰은 현지 경찰과 협조해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