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경영행위' 골든브릿지證, 기관경고 착수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10.1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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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의혹제기에 검사착수한 금감원, 최근 제재심서 징계의결…이상준 회장은 제재대상서 제외

금융감독원이 부당경영행위를 이유로 골든브릿지증권 (674원 ▼2 -0.30%)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실질적 경영주로 불리는 이상준 골든브릿지 회장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골든브릿지증권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골든브릿지증권엔 기관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증권 노동조합의 의혹제기로 검사에 착수, 부적절한 경영을 확인했다"며 "추후 절차를 통해 제재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한 제재수위는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골든브릿지증권의 실질적 경영진으로 알려진 이상준 회장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회장의 경우 금융당국 감독아래 있는 금융회사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이상준 회장이 2005~2007년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골든브릿지증권에 대해 부문검사에 착수 전·현직 경영진의 부당경영행위 여부를 살펴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8월 골든브릿지증권의 새 인수자로 나선 상상인(옛 텍셀네트컴)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중단을 결정하고 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 측은 상상인 최대주주의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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