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쟁의조정 신청

머니투데이 황시영 기자 2018.10.12 18:11
글자크기

15~16일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인천지법, 산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 18일까지 결정

한국GM 노조가 연구개발 법인 분리 관련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가 연구개발 법인 분리 관련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한국GM 노조가 사측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조치에 반대하며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GM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는 이달 22일경 나올 전망이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행정지도 결정을 할 경우에는 노조가 내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가결하더라도 파업에 나설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노조는 다음주초(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은) 19일 주주총회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12월 1일부로 연구개발 회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조에서는 5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라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투쟁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명분은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한 R&D 법인 분리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분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내놓은 상황이다. 인천지법은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19일 주총은 열리지 않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