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가 연구개발 법인 분리 관련 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12일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법인분리와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되지만, 행정지도 결정을 할 경우에는 노조가 내부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찬성을 가결하더라도 파업에 나설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 노조는 다음주초(15∼1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 수순을 밟는 명분은 지난 4일 한국GM 이사회에서 결정한 R&D 법인 분리다. 한국GM은 지난 7월부터 부평의 연구개발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분리,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GM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연구개발법인 설립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인 분리 주총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내놓은 상황이다. 인천지법은 산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말지 여부를 오는 18일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19일 주총은 열리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