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 "블루홀의 TRS 계약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에 해당해, 무효가능성이 있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매각자가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회계법인은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을 금지한 상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지적, 논란이 불붙었다.
"TRS 계약을 통해 초기 투자자들이 66배 이상 차익을 얻었고, 소액주주에 비해 유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장 의장은 "중장기적으로 블루홀 주가가 상승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소액주주를 좀 더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