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보석 신청

뉴스1 제공 2018.10.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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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표 "방어권 기회 충분히 달라…현장 복귀해 연구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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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로 주가 급등락 사태를 초래,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라 대표는 11일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해 "방어권의 기회를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면서 "또 현장에 복귀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석 신청을 허가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7월18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중인 라 대표는 지난달 법원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때 자체 창간한 언론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식 대량 매도자금의 사용처를 줄기세포 개발비 등으로 허위 공시해 주가 급등을 이끈 혐의를 받고있다.



이에 1주당 4220원이던 네이처셀 주식은 6만2200원으로 무려 1373%가 상승했고, 이들은 약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라 대표는 또한 지난 2015년 4월 네이처셀이 150억원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 행위로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상증자 참여자들에게 1년간 보호예수돼 처분이 금지된 주식을 배정할 것처럼 공시한 뒤, 동일한 수량의 구주를 대여(처분권 부여)해 손실을 회피하고 매도차익을 발생시켜 약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검찰 측은 라 대표의 보석 신청에 대해 "현 시점에서 보석상태로 재판을 진행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서 "특히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사 임원들에게 전가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할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라 대표의 변호인 측은 "책임을 전가한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해 판가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라 대표도 "조인트스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연구했고, 죄가 있다면 허가를 못 받은 것"이라면서 "조사를 받는 기간동안 진실을 밝힐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했다. 또한 하루빨리 현장에 복귀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백의종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11월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법원은 이전까지 라 대표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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