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에 오는 10일까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민원과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말지 지급 의견서와 해당 결정을 한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013건이다.
반면 같은날 분조위는 비슷한 안건인 교보생명 민원에 대해선 암 치료가 끝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다 .
문제는 삼성생명이 아직 분조위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분조위가 조정 결정을 내리면 20일안에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에 대한 분조위 권고마저 수용하지 않으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금감원이 유사한 민원에 대한 처리 계획서를 내라고 주문하자 보험사들은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약관 문제였던 즉시연금과 달리 암보험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혀 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내용을 금감원이 개별 보험사에 통지한 것은 즉시연금에 이어 암보험이 두 번째”라며 “암보험은 즉시연금과 달리 분조위에 올라간 1건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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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 취지를 참고해 자율조정 방식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뜻”이라며 “암보험은 똑같은 상황이 없고 치료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이) 치료 목적인지 아닌지 사실관계를 보고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