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다이남코코리아가 판매하고 있는 '티슈상자카메라' /사진=반다이몰 캡처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다이남코코리아는 지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을 매장을 통해 '발명왕 키트 티슈상자 카메라'를 판매하고 있다. 제품은 한쪽 측면에 렌즈가 있고 반대편에는 사진을 인화할 수 있는 감광지를 넣도록 설계돼있다. 감광지를 넣으면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입력되고 이후 다리미로 열을 가하면 사진을 인화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어린 아이들 장난감으로 '몰래카메라'를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해당 제품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글은 "해당 장난감이 불법촬영을 재생산하고 문제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반다이남코코리아 측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몰래카메라 상품이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논란에도 해당 상품 판매가 제재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장난감 카메라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변형카메라로 볼 수는 없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