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염원, 정치권 수용했다"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2018.09.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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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논평 "소상공인에게 새 희망을 열어줬다"…분쟁조정위원회 소상공인 전문가 포함 등 요구

소상공인聯,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염원, 정치권 수용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소상공인의 염원을 정치권이 수용한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다수가 임차인으로 건물주 의지에 따라 하루 아침에 터전을 잃는 현실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소상공인 10대 과제'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포함하고 영업권 보호를 요구했으며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등 230여 단체와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그러면서도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실질적인 소상공인 전문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의 법률적 역할만 강조됐다며 임대료 안정과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하는 위원회 구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산보증금 폐지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도 나타냈다. 건물주가 환산보증금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속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개정안이 현실에 맞게 안착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장사하는 환경이 구축되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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