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증 결정 후 미리 알린 상장사 회장 적발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8.09.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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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올해 상반기 자조단 자체 조사 사례 발표…고객사 유증 정보 타인에게 미리 알린 증권사 임원도 적발

삽화=임종철 디자이너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대규모 유상증자 등 악재성 정보를 미리 이용하거나 외부에 알린 상장사 회장 등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증권사 임원은 고객사의 악재성 정보를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조사단의 직접 조사 결과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 등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과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적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A사 회장 B씨는 지난해 말 대규모 유상증자 공시 전 타인에게 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B회장으로부터 유상증자 사실을 전해 들은 투자자는 공시 며칠 전부터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 수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사의 임원 C씨 역시 일반투자자 한 명에게 유상증자 사실을 전달해 손실을 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적발했다. D증권사 상무 E씨는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사 F사의 유상증자 대표주관업무에 관여하며, F사 전환사채 투자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는 E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D증권사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유출한 사례도 나왔다. 코스닥 상장사 G사의 회장 H씨는 외부감사인이 반기검토의견 거절을 통보한 사실을 보고받고, 친인척 두 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G사의 주사는 반기검토의견 거절 공시 이후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4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H씨의 친인척은 수천만원대 손실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금융위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결정 사실을 유포한 상장사 I사 회장과 차명계좌에 보유한 I사 주식을 판 투자자 등을 적발하고, 가장납입 이후 허위보도자료를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뒤 시세차익을 챙긴 J사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에서 의결한 형사처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한 사건은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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