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어음대체 수단인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를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생결제는 대금지급을 은행이 보증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은행이 안정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은행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신용도를 활용해 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 때 이들 기업에 적용하는 저금리를 2차, 3차 하도급기업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3월 정부가 공포한 뒤 6개월의 유예기간동안 시행령 개정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중기부는 상생결제 이용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가 없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생결제 도입 우수기업이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대출한도 확대 등 융자 조건을 우대하고 세제혜택(0.1~0.2%)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연쇄부토의 위험이 있는 약속어음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기업간 대체 결제수단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