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재판에

뉴스1 제공 2018.09.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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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변조 및 행사' 혐의…공모한 전 부국장은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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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지난해 12월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열린 국정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9일 공문서변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 부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일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1일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후 이 전 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께까지 유우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허위 영사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증거로 제출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이 전 국장은 당시 "확인서는 열악한 중국 서민들이 사용하는 질 낮은 A4용지로 출입경기록을 인쇄하고 첨부하라"며 지능적으로 위장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검찰은 이 전 국장이 2014년 3월 당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한 주요 증거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켜 제출하게 해 증거를 은닉하고, 일부 서류를 변조해 제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국장은 검찰 조사를 받는 부하직원 이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모든 수사실무는 전적으로 처장 선에서 처리"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등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시 간첩 조작사건은 공안당국이 탈북자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는 2015년 10월 간첩·특수잠입 탈출·편의제공 등 모든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다만 중국 국적을 감추고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정부를 속여 불법지원금을 받고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은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씨의 간첩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일각에서는 당시 여권의 유력 정치인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 등을 막기 위한 기획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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