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미투(Me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첫 실형 선고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 과욕으로 불찰을 빚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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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성추행 의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비롯해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과 배우 조민기씨(53·사망)와 조재현씨(53), 영화감독 김기덕씨(58), 고은 시인(86) 등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된 상태다. 고은 시인의 경우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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