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상습 성추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뉴스1 제공 2018.09.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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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극단원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유사강간치상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9.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여자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일부 여배우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66)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미투(MeToo) 운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첫 실형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안마를 강요하면서 자신의 주요 부위를 만지게 하거나 연기 지도를 빌미로 여자배우들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진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2010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피해자 8명에 대해 이뤄진 범죄 23건을 처벌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이 전 감독을 기소했다.

검찰은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수십년 동안 20여명의 여배우를 성추행했는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전 감독은 "완성도 높은 연극을 만들어보자는 열정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제 과욕으로 불찰을 빚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미투 운동으로 알려진 성추행 의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비롯해 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과 배우 조민기씨(53·사망)와 조재현씨(53), 영화감독 김기덕씨(58), 고은 시인(86) 등이 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 전 지사는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에 배당된 상태다. 고은 시인의 경우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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