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 및 수십억원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 © News1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 부사장(48)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중에 변제했더라도 피해금이 굉장히 거액"이라며 "마치 개인금고처럼 회삿돈을 사용하여 횡령·배임행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들이 빼돌린 매장보증금은 30억원 상당, 상품권 환전으로 빼돌린 돈은 13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인으로 하여금 유흥주점을 인수하도록 부추겨 구단 돈 2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구단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각각 10억원, 7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이 대표는 지난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9)에게 센테니얼인베스트(현 서울히어로즈)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을 투자받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은 지원금의 성격에 대해 단순 대여금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은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분 40%를 넘기라고 각각 판정·판결했다. 그러나 지분을 넘겨받지 못한 홍 회장은 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최근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