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은 A씨(26)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반대로 B씨에게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하기도 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라고도 했다.
1심 법원은 “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촬영하게 한 다음 동영상 파일을 전송받은 행위는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면서 피해자에게 동영상 전송을 한 행위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강요미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하면서 신상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촬영해 영상정보가 휴대폰의 주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파일을 전송받기만 했을 뿐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2심 법원은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도 상당했을 것”이라며 “2013년경 유사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아직 젊고 동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으며 2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