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5월부터 8VSB(8-level Vestigial Side Ban)를 통해서도 T커머스 채널 송출이 가능해졌다. 디지털 지상파방송 전송방식인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방송을 시청하는 기술이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한 건 8VSB로 디지털방송을 보는 이용자들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양방향 서비스 구현이 가능해지면서다. 조건은 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채널이 과도하게 많아져 시청자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고 일반 프로그램이 뒷번호로 밀려날 수 있다는 방송채널사업(PP)업계 목소리를 반영,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한해 21번대 이상에 T커머스를 편성하는 조건으로 T커머스 송출을 허용했다.
송출 경로 말고도 T커머스 화면 비율이 전체 화면의 절반을 넘지 않아야 한다거나 생방송이 불가하다는 점도 TV홈쇼핑과 구분되는 T커머스 규제다. T커머스 방송은 홈쇼핑과 달리 100% 녹화 방송이다. 또 화면의 절반을 문자·숫자·선택메뉴 등 데이터로 구성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T커머스에도 생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녹화방송으로는 '매진임박'과 같은 문구를 통한 판매 촉진이 어렵고 고객과의 양방향 소통의 장점을 살리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아직까지 생방송 허용을 포함한 다른 T커머스 관련 규제 개선을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5년 T커머스 규제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큰 틀에서의 규제 변화는 없었다"며 "아직까지 규제 개선과 관련해 논의 중인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