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서면지휘 해보니… 10명 중 7명 "전국 확대 찬성"

머니투데이 최민지 기자 2018.09.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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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면수사지휘 원칙 방안 시범운영·설문조사 결과 발표… "올 11월 중 전국에서 시행"

/사진제공=경찰청/사진제공=경찰청


경찰이 수사지휘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서면수사를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실제로 지침을 시범운영한 수사부서의 근무자 70% 가량이 이를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했다.

경찰청은 올 6월부터 실시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 시범운영 결과와 수사부서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은 경찰청, 대전·울산·경기북부·전남지방경찰청과 이들 지방청 소속 43개 경찰서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범운영 기간에 경찰은 기존 서면지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기간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수사지휘서는 총 2430건으로 시범운영 전(1415건)에 비해 71.7% 상승했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36명 중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했다.

경찰청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 중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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