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올 6월부터 실시한 '서면수사지휘 원칙 실효적 이행방안' 시범운영 결과와 수사부서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경찰은 기존 서면지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범죄인지’와 ‘법원 허가에 의한 통신수사’도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지휘자와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도 기록에 남기도록 했다.
시범운영 종료 후 시범관서 수사부서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36명 중 56.5%가 ‘서면수사지휘 원칙’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응답자 중 72%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데 찬성했다.
경찰청은 서면수사지휘 활성화 지침을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에 반영하고 11월 중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서면수사지휘 원칙이 수사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전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