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美 주식 22% 양도세, 슈퍼리치엔 매력 있다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2018.09.07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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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주식 직구 열풍]⑤손익 통산후 22% 양도세 부과…단, 분리과세로 해외펀드 대비 세금 절감효과 높아

편집자주 부진한 한국 증시에 지친 투자자들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에 뛰어들어 '미국 주식 직구(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슈퍼리치(거액자산가)들이 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 등 미국 4차산업 대표주에 베팅해 대박을 거두자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 동참해 해외 주식 '직구 시대'가 본격화됐다.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거래당 0.3%의 거래세를 낸다. 미국 주식을 비롯한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는 손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22%(주민세 2% 포함)를 내야 한다.

[MT리포트]美 주식 22% 양도세, 슈퍼리치엔 매력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주식 A를 통해 500만원의 수익을 얻고 B에서 20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이 투자자는 손익을 통산해 3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을 내야 한다. 매년 250만원까지는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양도소득세는 50만원에서 0.22를 곱한 11만원이다.



해당 주식에서 지급한 배당금 수익도 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세는 나라마다 다르다. 국내는 배당세율이 14%(주민세 포함 15.4%)라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우리나라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징수한다. 미국의 경우 15%로 국내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양도소득세는 분리과세된다. 40% 넘는 최고세율을 내는 고액자산가에게는 해외주식에 붙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저율의 과세에 해당돼 세금 절감 효과가 있다. 단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이자수익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세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이 배당소득에 합해지면서 2000만원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기본세율이 6%에서 최대 42%인 점을 고려했을때 자산가의 경우 22% 양도소득세가 더 이득일 수 있다. 때문에 세율이 높은 슈퍼리치는 해외펀드보다는 직접 주식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주식은 손실상계를 통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되는 만큼 손실을 실현화해 세금을 줄이는 것이다. 손실 난 주식을 매도해 세금을 줄이고 장기 보유 목적인 주식이었다면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다.

임창연 KB증권 PB(프라이빗뱅커)는 "A 주식을 매도해 1억원의 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는 2200만원이 부과된다"며 "이 경우 5000만원의 평가손실을 본 B 주식을 같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5000만원의 22%인 11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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