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댓글조작 8천만건 공범"…靑송인배·백원우 검찰로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2018.08.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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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상보) "정치권 지나친 편향적 비난에 유감…공소유지 최선"

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김동원 씨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모(共謀) 의혹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허익범 특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드루킹 특검 사무실에서 김동원 씨 댓글 조작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공모(共謀) 의혹 관련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가운데 8000여만건의 공범이라고 결론내렸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2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수사를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허 특검은 27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서초동 강남역 인근의 특검 사무실에서 대국민보고를 마지막으로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공식적으로 마쳤다. 특검팀은 이날 대국민보고로 공식 수사 일정을 마치고, 이후 최소한의 인력만 남기고 재판에 넘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직접 대국민보고를 한 허 특검은 "수사 기간 중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에 대해 유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불철주야 수사에 매진해준 수사팀에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각종 비난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허 특검은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왔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수사팀 개인에 대해 근거없는 음해와 억측이 있었던 것도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수사시간 연장을 포기한 것에 대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예외적인 것"이라고 답했다. 최득신 특검보는 "처음부터 정해진 법적 기간 안에 마무리짓기 위해 노력했다"며 60일안에 마무리짓기위해 정해진 시간표대로 수사를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특검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30일)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김씨·둘리 우모씨·솔본아르타 양모씨·서유기 박모씨·초뽀 김모씨·트렐로 강모씨·파로스 김모씨·성원 김모씨·도모 변호사(필명 '아보카')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등의 불법자금 전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선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 도 변호사, 윤 변호사(필명 '삶의 축제') 등 4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했다. 이밖에 드루킹 김씨 등 경체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드루킹 김씨와 파로스 김씨, 성원 김씨 등에게는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지난 6월7일 지명된 허 특검은 같은달 27일부터 공식 수사를 개시, 지난 25일까지 수사를 벌였다. 60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87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포털사이트 업체 등 49곳을 압수수색하고 16.38TB(PC등 저장매체 195개, 모바일 70개)에 이르는 디지털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동원씨 등 9명이 2016년12월4일경부터 지난 3월21일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총 9971만회에 걸쳐 기계적, 반복적으로 클릭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는 2016년 여름 정당 선거 관계자에게 2007년 대선 당시 댓글 작성 기계 200대를 구입 운영해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느꼈다. 드루킹 김씨의 지시를 받고 경공모 회원인 둘리 우씨, 트렐로 강씨가 킹크랩을 개발, 그해 11월 프로토타입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그해 12월부터 킹크랩을 사용해 실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결론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가 2016년 9월28일 경공모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해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 대응의 필요성을 전해 들었고, 그해 11월9일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김씨에게 킹크랩의 개발 및 운용을 허락했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12월4일부터 2018년2월8일 사이 이뤄진 8840만회에 이르는 '공감·비공감'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는 김 지사에게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보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을 선거 운동에 계속 활용할 생각으로 지난해 12월28일 드루킹 김씨에게 '도 변호사를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해주겠다'고 제안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에게 100만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공모 회원의 1회 진술이 있었지만, 이후 진술을 번복했고 드루킹 김씨와 다른 관계자들 역시 이를 부인했다"며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와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받아주기로 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에는 실패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드루킹 김씨와 도 변호사, 윤 변호사, 파로스 김씨 등에게는 고 노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드루킹 김씨와 도 변호사는 고 노 의원에게 총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이후 윤 변호사와 파로스 김씨는 2016년 7월경 경찰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자 허위 증거를 만들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 노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 처분을 하지 않고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인 한모씨에게는 경공모 회원에게 500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특검팀은 김 지사가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여한 증거는 없던 것으로 결론을 냈다. 또 한씨가 댓글 조작과 관련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판단했다.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송 비서관은 드루킹 김씨 등 경공모 회원을 만나 현금 200만원을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불법 댓글 조작 여부를 알았다는 의심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와함께 외부 회사에서 약 2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과 함께 검찰로 이관했다.

도 변호사를 청와대에 불러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난 백 비서관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에 대한 증거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현장에서 "경인선도 가야지"라며 자리를 이동하는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드루킹과 댓글 조작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당시 경인선은 경공모가 주축으로 조직한 외부 선거 운동 조직으로 당시 경선장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운동을 활발히 진행했기때문에 (김 여사가) 경공모 회원에게 인사를 한 사실은 확인돼지만, 이를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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