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국내 첫 검출(종합)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2018.08.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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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첫 발생지역 선양 다녀온 2명 휴대한 순대와 만두에서 검출…바이러스 여부는 27일 확인 가능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며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염경로가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하는 만큼 비상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최근 중국까지 확산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며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전염경로가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하는 만큼 비상 행동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8.8.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염되면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25일 국내에서 첫 검출됐다.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최종 검사결과는 오는 27일쯤 나올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 실시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모니터링 검사 결과, 순대와 만두 등 돈육가공품 2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다고 25일 밝혔다.



여행객의 자발적 신고로 이루어진 이번 검사는 모두 2건이다. A씨,B씨 등 2명은 중국 선양발 항공편을 이용해 지난 16일, 18일 국내에 들어왔으며 입국직후 검역당국에 직접 휴대 축산물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랴오닝 성 선양은 지난 3일 중국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저장성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총 430마리의 돼지에서 아프라키돼지열병 증세가 나타나 이중 340마리가 폐사했다.



여행객의 자진신고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1차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연쇄반응) 검사에서는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검출된 유전자에 대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ASF 바이러스를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분석 결과는 27일쯤 나올 예정이다.

해당 축산물은 가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포배양검사(3∼4주 소요)를 거쳐 해당 축산물 내의 바이러스 생존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이다.


검역본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불법 휴대 돈육축산물과 선박·항공기 내 남은음식물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해 왔다.

또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중국산 휴대 축산물과 중국발 항공기 남은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실시한 중국산 휴대축산물(30건) 및 남은음식물(4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선양 등 중국 내 발생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해서는 세관 합동 X-ray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1주당 검역탐지견 최대 투입 가능편수는 316편으로 이중 상당수를 중국발 항공기에 집중투입(기존 161편→개편 201편, 24% 증가)해 검색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국내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

농식품부 장재홍 검역정책과장은 "바이러스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27일쯤 나오지만, 이 바이러스의 감염력 여부에 대한 검사결과는 3~4주쯤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양돈농가와 양돈 산업 관계자들께서는 소독과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 자제,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남은음식물 급여 자제는 물론 부득이 급여하는 경우 반드시 열처리(80℃, 30분 이상)해 급여토록 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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