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벌금 200억

뉴스1 제공 2018.08.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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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은 1심 유지 벌금 20억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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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비선실세' 최순실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8.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씨(62)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등을 선고받은 최씨는 벌금액이 다소 늘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병합된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도 있다.

1심은 "최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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