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부터 카드가맹점 대금지급 하루 당겨진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2018.08.22 17:29
226만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추석연휴까지 4.1조 유동성 공급효과"
다음달 17일부터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가 하루 앞당겨진다.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 대금 지급주기를 현행 '카드전표매입일+2영업일 이내'에서 '카드전표매입일+1영업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금지급 주기 단축은 소상공인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연휴 전인 다음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04만9000개와 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21만1000개다. 이들 가맹점의 연간 카드결제 금액은 100조원에 달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하루 당겨지면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시행일부터 추석연휴 기간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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