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은행장, '채용비리 혐의' 전면 부인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18.08.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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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특정 지원자 추천은 사실…면접관 업무 방해라고는 볼 수 없어"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월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월1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임원 관련자나 특정 대학 졸업 지원자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측이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은행장과 장기용 하나GMG 대표이사(전 하나은행 부행장)를 상대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함 은행장은 이날 재판 시각보다 1시간20분 이른 오전 8시40분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함 은행장은 하나은행의 인사청탁·특정대학 우대·성차별 채용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함 행장이 2015년 9명, 2016년 10명의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2013년~2016년 신입 행원 남녀비율을 4대1로 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채용 단계별로 합격자 선정에 개입해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함 은행장은 지인에게 부탁받은 지원자들을 '잘 살펴보라'고 인사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은행 인사부장은 함 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들 리스트를 따로 작성해 관리했다. 리스트에 있는 지원자가 불합격할 경우 감점 요소를 삭제하고 면접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합격 명단에 포함했다.


그러나 이날 함 은행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함 은행장이 특정 지원자의 인적사항을 받아서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실은 모든 채용담당자가 알고 있었다"며 "면접관들이 면접을 볼 때 특정 지원자 정보를 오인하거나 착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정 지원자를 추천한 행위가 면접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채용 단계에서 함 은행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함 은행장이 각 채용 단계별 통과자 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전혀 없고 어떤 단계에서 어느 지원자가 통과했는지 전혀 몰랐다"며 "함 은행장이 추천한 지원자 중 불합격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 법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도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고득점자만을 무조건 뽑아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며 "채용 과정이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했다는 시각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형법상 범죄로 연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함 은행장 등의 2회 공판기일은 10월1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2회 공판기일에서는 변호인단이 발표 자료를 준비해 1시간 동안 피고인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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