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북한산 석탄 관련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뉴스1
2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 받은 법무법인 광장과 법무법인 세종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에 따른 UN대북제재 결의, 미국 대북제재, 국내법 위반에 대한 검토 법률 의견서'에 따르면 두 로펌 모두 법 위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다.
광장은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미 행정부 당국이 판단함에 있어 관세청 수사 결과를 상당부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감안하면 남동발전에 대한 미국 대북제재 위반 혐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한국전력이 모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용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 등의 제재가 가해질 가능성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세종도 남동발전이 원산지가 북한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한전도 해당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는 법률 검토 의견을 송부했다.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위반행위를 실제로 알았거나 알았을 것을 (위반)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남동발전의 경우 직원 및 경영진이 북한산 석탄 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수입업체의 허위입찰로 인해 수입하게 됐다는 사정 등이 인정되면 미국에 의해 제재대상이 될 소지가 적다"고 검토했다. 아울러 남동발전이 제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전력도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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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광장과 유사하게 해석했다. 세종은 "남동발전이나 공사 등 개인이나 단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므로 위반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무연탄 수입 금지 및 발견시 압수, 폐기하는 조치. 위반행위에 관여한 선박 억류. 이러한 제재 조치 성실히 이행했다고 인정되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과 관련 정부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수시로 개최되던 관계부처 협의를 강화하고 부처별로 법령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의무인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라며 "안보리 결의 채택 후 석탄 운송에 이용된 선박에 대해 국내 입항금지 조치를 했고, 관계부처별로 관련 업계에 대한 계도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동발전이 출석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재발 방지 대책이 언급됐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앞으로 수입하는 석탄의 시험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겠느냐는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문에 "북한산이라고 의심할만한 중국,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석탄의 시험성적서와 선하증권을 전수 조사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남동발전이 수입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앞으로 발전사, 정부와 협의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증할 프로세스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