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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는 과거와 달리 전국민의 이목이 쏠린 이 사태에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국정조사에 나섰다.
국회는 국정조사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총 24차례 국정조사를 실시했다. 사회적 논란이나 국민의 시선이 집중됐던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빠짐없이 국정조사가 진행됐다. 이러한 전례에 비춰볼 때 국회가 사법농단 사건에 굳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법조계에서는 평가한다.
검찰은 국회의원들의 민원청탁 내용이 정리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검찰은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소속이었던 구모 판사를 소환해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수사 및 재판 방어전력 문건작성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 전병헌 전 더불어 민주당 의원 보좌관의 보석에 이어 선고형량을 검토한 사실도 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의 민원청탁 문건은 이미 공개된 것 외에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원청탁 빈도 1순위 의원, 2순위 의원 등의 실명과 "벌금형으로 해달라" "벌금을 깎아달라"는 등 구체적 청탁 내용까지 회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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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회의 이례적 침묵이 사실상 민원청탁 리스트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법무법인 이공 변호사)은 "과거 국회가 국정조사를 했던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이정도 사안(사법농단)을 놓고 국회가 함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청한 국회 보좌진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혹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이 문서로 확인됐지만, 국회가 국정조사 필요성조차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원 실명이 거론되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다면 정쟁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법한 상황인데도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결국 그 어느 쪽도 이 사안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며 "여야 의원 모두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관망하면서 침묵하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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