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6.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서 탄핵심판 관련 대외비 문건을 확보했다.
임 전 차장의 USB 내용을 토대로 혐의를 특정한 검찰은 이날 최모 전 부장판사의 근무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과정에서 양승태 사법부 당시 기획조정실에 근무했던 심의관들 컴퓨터에서 문건들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진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전직 심의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건삭제가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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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상임위원이 문건삭제 지시를 내린 시기는 2017년 2월쯤으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던 때였다. 따라서 검찰은 이 전 심의관이 문건 유출 등을 우려해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로부터 유출한 정보가 이 전 상임위원을 거쳐 임 전 차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관에게 이를 보고했는지 유무도 추후 규명 대상으로 지적된다.
또한 문모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재판개입 의혹이 제기된 부산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대법원은 앞서 두 차례 열람등사를 거부했었다.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재판기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이 전 상임위원와 최 판사를 제외한 다른 판사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자료, 최 판사가 사용해온 하드디스크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됐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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