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김경수 혐의 보강"…연장 여부 22일 발표(종합)

뉴스1 제공 2018.08.20 11:35
글자크기

조사 마무리 수순 돌입…오후 '초뽀' 소환 추가조사
선거법위반 적용은 불투명…백원우·송인배 미입건

=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특검보, 허 특검, 최득신·박상융 특검보. 2018.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호 특검보, 허 특검, 최득신·박상융 특검보. 2018.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51)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60일간의 공식 수사 정리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오는 22일 수사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간 연장 신청을 고민 중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사결과 보고서도 정리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박상융 특검보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김 지사의) 댓글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김 지사 소명자료라든가 실질심사 내용에 대해 보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 보고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보고서 작성도 준비 중"이라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과 관련해선 "수사기간 연장 여부는 22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신청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김 지사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규정한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과 수사동력이 급격히 저하된 현실적 고려가 엇갈리고 있다.

특검법상 허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간 만료 3일 전(22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에는 1차 수사기간 6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담아 추가수사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허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25일까지 가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기간연장 신청서를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기간연장 신청을 고심하는 한편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혐의 보강 작업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공범으로 결론내린 만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관계 없이 기소 수순을 밟을 계획이어서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드루킹 김씨의 측근인 '초뽀' 김모씨(43)를 소환해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그는 댓글 조작에 사용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댓글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관련 블로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을 개설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다만 특검팀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할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론내리지 못했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 외에 객관적으로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선거법 위반 혐의는 빠졌다.

아울러 청와대 송인배·백원우 비서관의 입건 및 기소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수사 종반 무렵에 한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인사청탁 정황 관련 뚜렷한 혐의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다.

박 특검보는 "(김 지사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조사를 하는 중으로 이번주 마지막까지 할 것"이라며 "(백원우, 송인배 비서관은)아직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