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국회 촉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8.08.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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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는 20일 금융권을 대표해 지난 6월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을 국회에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는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달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어 임시방편에 그칠 수 밖에 없다.

특히 기촉법이 제때 재입법되지 않으면 연말 신용평가위험 평가가 나오는 중소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할 때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 대체할 수 없고 △정부가 추진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며 기촉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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