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국민 안심시킬 조치 필요"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2018.08.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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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인터뷰에서 지급보장 문제 등 거론…김 이사장 "의무가입 기간 상향조정 필요, 다만 정년연장 등 선행돼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사진=뉴시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9일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등 국민들을 안심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이사장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여전히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제시했다. 5년 전 전망보다 3년 앞당겨졌다.

김 이사장은 "소진 시점이 당겨지는 것은 예상했던 일이라 현실로 받아들이고, 제도개선 방안을 차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관심사항으로 떠올라 사회적 논의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발전위원회가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은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일각에선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은 지급보장이 명문화돼 있다. 그러나 제도발전위원회는 "명문화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다수안을 냈다. 추상적인 문구라도 넣어야 한다는 소수안 역시 있었다.

김 이사장은 "저 역시 국가 지급보장에 대해 보다 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듯이 국민들을 안심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지급보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가장 많은 오해가 발생한 부분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으로 제안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제도발전위원회는 현재 60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5세로 늘리자고 권고했다.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13년부터 5년에 1세씩 늦춰지고 있다. 2033년에 65세가 된다.

김 이사장은 "의무가입기간 상향은 정년 후 연금수급까지 소득 공백기간을 고려하면 필요한 제도"라며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가입기간과 수급연령을 일치시켜 왔다"고 말했다.

특히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이득이지만 재정 측면에서는 불리하므로 재정안정화 조치로 가입기간을 늘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렸을 경우 가입자는 혜택이 늘지만 고용주측 부담이 늘어나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정년연장이나 고령자 취업 활성화 등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가지 논란에 대해 "정부안으로 다듬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좋은 결과로 맺어질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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