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동력 꺾인 드루킹 특검…남은 일주일 선택지는

뉴스1 제공 2018.08.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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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경수 영장기각…핵심혐의 공모 입증 실패
재청구·기간 연장도 명분 부족…불구속 기소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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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드루킹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핵심 피의자인 김경수 경남지사(51)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해당 사건에 김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된 특검인 만큼 앞서 입건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것인지, 보강 수사를 위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허 특검은 18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 수사일정과 관련해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선 "지금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김 지사에 대해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뒤 15일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공범 관계에 있다는 판단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이 만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하며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조작에 대해 인지했고, 고개를 끄덕여 승인의 뜻을 표한 뒤 조작할 기사의 인터넷주소(URL)을 보내는 등 사실상 암묵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한 증거로 특검팀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드루킹을 포함한 '둘리' 우모씨(32) 등의 진술, 경공모 측이 시연회 당일 김 지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및 킹크랩 설명 파일, 같은 날 포털사이트 네이버 접속기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존재를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URL 기사는 선플 운동 요청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아울러 특검 측이 드루킹 일당의 진술과 정황만으로 김 지사를 공범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물증이 부족하다는 점도 꼬집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 측이 공모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드루킹' 김모씨(49) 일당과 함께 불법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되자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18.8.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특검 측은 김 지사가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피력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에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그간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휴대전화를 자진 제출한 점 등이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특검 측이 구속 요건을 입증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특검팀이 비교적 자신한 불법 댓글순위조작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은 특검으로서도 부담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1차 수사기간 종료가 일주일 여밖에 남지 않아 보강수사할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법상 종료 3일 전인 오는 22일까지 대통령에게 1회에 한해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50여일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특검팀은 '킹크랩2'를 이용한 댓글순위조작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 경공모 회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한 점 외에는 검·경 수사보다 크게 진전하지 못했다는 평을 받는다. 경공모 핵심멤버로 불법 정치자금 및 인사청탁 의혹을 받는 '아보카' 도모 변호사(61)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후 영장이 두차례 기각돼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아울러 사실상 별건 수사 대상이었던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투신 사망한데 이어 본건과는 별개로 여겨지는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50)의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등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 비판 여론도 거세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특검팀이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 내부에서도 김 지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남은 수사기간 동안은 향후 재판 준비를 하며 특검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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