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단체는 정부 판단을 근거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월 최저임금을 병기하는 것을 근거로 삼는다. 노동부는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 40시간×4.35주)에 유급휴일(주 8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계산해 내년도 월 최저임금을 174만원으로 고시했다. 유급휴일을 제외하고 근로시간만 계산했을 경우 월 최저임금은 145만2900원으로 감소한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최저임금고시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 노동부가 월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켜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소상공인단체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월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2007년 1월 정모씨 등이 제기한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근로자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나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급제나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에 대해 매달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이나 소정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 임금 △이 외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 등은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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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유급휴일은 주·월급제 근로시간에 포함돼 있다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최저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주장은 소상공인들을 불법자로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는 “소송에서 진 게 아니라 소송이 이득이 없다고 해서 각하한 것”이라며 “일하지 않는 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종의 영업권 침해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