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청탁 위증교사' 최경환 보좌관 징역 10개월 확정

뉴스1 제공 2018.08.1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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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간부에 "최의원 연결 안되게 조심" 자신도 위증
2심, 위증교사 일부 범죄증명 없다 판단…대법 "원심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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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6.29/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6.29/뉴스1 © News1 박지수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중진공 전 간부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자신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 보좌관 정모씨(44)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최 의원실 직원이던 황모씨에 대한 중진공 채용청탁 관련 수사를 받은 중진공 전 간부 전모씨를 만나 "의원님이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인사담당이 아니라 채용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라"고 허위증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씨는 본인 또한 '전씨 등이 최경환 의원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는 등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정씨는 위증을 교사한 것에서 나아가 직접 위증까지 했다"며 "중진공에 채용청탁을 직접 한 장본인이면서 관련 재판 과정에서 채용비리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자 적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전씨가 최 의원 측 부탁을 '인사담당자인 권모씨에게만 알렸다'고 허위증언한 것이 정씨 요구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고 무죄로 인정, 1심 판결을 파기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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