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1심서 징역 10월(1보)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최동수 기자 2018.08.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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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홍익대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 씨(25)가 5월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지난 5월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 자격으로 참여했다가 쉬는 시간을 틈타 피해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 남성혐오 사이트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1


홍익대 회화과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를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모델 안모씨(25)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이은희 형사6단독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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