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500가구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들어 세 번째 공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신청자에게 매년 임대보증금의 30%를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서울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3인 이하 가구 기준 350만1813원)여야 한다. 소유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 가치가 2545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지원가능한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반전세'(보증부월세) 주택이다.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에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2000만원보다 낮아야 한다.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 이하, 보증금 합계 3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미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앞으로도 입주자를 수시 모집해 적기에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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