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보험 특약상품 현황 파악에 나섰다. 보험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장내용이 큰 주계약에 각종 특약상품을 붙여 판다.
생보사는 통상 30~50개 정도 특약을 붙이고 손보사는 특약이 이보다 훨씬 많아 150개 넘는 경우도 있다. 금감원 조사결과 일부 보험상품은 250개까지 특약을 붙일 수 있도록 구성돼 있었다.
문제는 특약이 많으면 보험계약자가 정작 어떤 보장을 받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과거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중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이 있었는데 가입자가 수백만 명에 달했지만 불완전판매로 정작 본인이 가입한 지조차 몰라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일부 보험특약도 DCDS처럼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면서도 본인이 보장받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험사들은 3대· 5대·16대 질병 보장 등의 이름으로 여러 특약을 묶어 팔고 있는데 보장내용이 제각각이라 가입자가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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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특약상품을 전수조사해 보험금 청구 빈도가 낮거나 보험금 지급 건수가 아예 ‘0’인 특약에 대해 정리와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구성은 각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보장내용을 지나치게 세분화해 특약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황 파악이 끝나면 보험협회와 협의해 문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