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한전의 약관을 시정해 소비자가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문제는 고객의 동의없이 검침일을 정함으로써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집중되는 7월 중순에서 8월중순과 같은 경우 검침일에 따른 전기요금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예컨대 △7월1~15일 100kWh △7월15~31일 300kWh △8월1~15일 300kWh △8월16~31일 100kWh를 사용했다고 하면 매달 1일이 검침일인 경우 한달(7월1~31일) 전력 사용량은 400kWh로, 6만5760원의 전기료가 부과된다. 반면 매달 15일이 검침일일 경우엔 한달(7월16~8월15일) 전력사용량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을 내야한다.
2개월(7~8월) 합산요금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보다 명확하다. 1일 검침일의 경우 총 사용량 800kWh에 대한 전기요금 13만1520원을 내면 되지만, 15일 검침일인 경우 동일한 전력사용량임에도 전기요금은 높은누진율이 적용돼 15만2730원을 내야한다. 검침일만 매달 15일에서 매달 1일로 바꿔도 전기요금이 14.4%(2만2210원)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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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한전은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의 관련 조항을 고치기로 했다. 원격검침의 경우는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바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반검침의 경우 소비자 희망검침일과 인근 검침순로를 감안해 한전과 협의해 정기검침일을 조정하거나 자율검침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검침일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이달 24일 이후 한전(국번없이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달 중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 가능하다. 변경은 연 1회 가능하다.
정기 검침일이 15일인 고객 26일로 정기검침일을 변경할 경우 7월15일~7월25일, 7월26일~8월25일 각각의 구간별로 전기요금을 계산해 청구되며, 이후부터는 2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만약 정기검침일을 매달 5일로 변경한다면 7월15일~8월4일까지 사용요금이 부과되고 이후부터는 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함으로써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관련 공공산업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