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18.07.16. [email protected]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20일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서를 공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서의 위법성, 실행계획 여부, 배포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서는 "계엄의 성공을 위해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조치가 성공의 관건"이라 적시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돼 1979년 10월26일, 1980년 계엄령 당시의 문건 내용과 나란히 마련돼 있었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게 계엄사령관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게 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했다(11번 항목).
이밖에 문서에는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10번 항목), 언론과 출판공연전시물 사전검열 공고문,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 포털 및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방안이 21번 항목이다. 국회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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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계엄사는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 신문의 가판, 방송통신의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잘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김의겸 대변인은 "KBS CBS YTN 등 22개 방송사,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사,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사에 대해 통제 요원을 편성해 보도통제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국회 대책(13번 항목)은 20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헌법 77조는 계엄 발동시 국회 과반 찬성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이걸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 작전은 의결정족수 미달이다. 첫째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 둘째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계엄사렁부가 반정부 활동을 금지, 위반시 엄정 처리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집중 검거해 의결정족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첫째는 여당, 둘째는 야당을 주로 겨냥한 계획으로 풀이된다.
각국 무관단, 외신기자 대상으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외교활동 강화 항목에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대비 문건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단 단순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염두에 둔 근거라고 보는지, 쿠데타 수준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군 특수단이 내용 파악하고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하지 않았다. 이날 발표가 기무사 해체론과 연결되는 데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