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6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정부합동 영결·추도식에서 유가족들이 헌화를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동관 457호 법정에서 단원고 학생 탑승자였던 고(故) 전찬호 군의 아버지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세월호 특별법이 '희생자 1인당 약 4억원'으로 책정한 위자료를 거부하고 총 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국가가 지급하는 위자료를 수령할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는 것이 한 이유다. 원고들은 또 당시 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하고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택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미 나와 있다. 광주지법은 2015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고 당시 해양경찰 간부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당시 사고 대처 미흡 등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당시 세월호 선장이었던 이준석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법원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