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을 폐지했다. 정부는 그 동안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에서 이뤄진 외국인 투자에 대해 세금을 깎아줬다. 하지만 지난해 말 유럽연합이 한국의 외국인투자 세제 지원제도가 국내·외 기업 간 차별을 두는 유해조세제도라고 규정하면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했다.
신성장기술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는 내년 1분기 중으로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안 기술, 양자컴퓨팅 기술 및 사업화시설 등을 새로 넣기로 했다. 기업의 신성장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받는 신성장기술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5개 기술과 관련 사업화시설이다.
목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통합법률 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의 신기술·제품 등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을 통해 규제 특례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기업 입주 수요, 대규모 고용 창출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 특구를 지정한다. 아울러 성과평가를 통한 부진지구 지정 해제, 자발적 지정해제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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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각종 지역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은 2021년말까지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낙후지역, 금융중심지 등이 해당된다. 지역 특구 법인·소득세 감면 한도는 신규 고용 창출과 연계되도록 재설계한다. 해외→국내, 수도권→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은 인센티브가 늘어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지원 한도가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