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 틀어지는 고통"…'롯데家 맏딸' 신영자, 보석 청구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18.07.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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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변호인 "도덕적 훈계 사회적 비난 충분히 이뤄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뉴스1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인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신 전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보석 청구·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했고 인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신 전 이사장은 "여기(구치소)서 저체온증을 견디기 힘들었다. 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앞으로의 재판을 성실하게 받고 여생은 사회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겠다"고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이다.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 덜 하고 자란 사람인데 70대 중반 나이에 수감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면서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내 입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급여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과정에서 신 전 이사장은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의 구속만료일은 오는 25일이다. 현재 신 전 이사장은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동생 신동빈 회장 등과 함께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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